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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속보] 청주 코로나 확진자 / 사회복무요원 코로나 공가 범위

 

청주 코로나 확진자 효성병원 / 사회복무요원 공가 범위

 

청주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늘어날 수록 우리 모두의

두려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 효성병원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충북 11번째 확진자라고 합니다.

 

효성병원에 다녀간 사람이 아닌

효성병원 직원이라고 하니 더 놀랍네요.


청주 코로나 확진자 동선

[충북 11번째 / 청주 6번째 확진자]

 

- 2.22(토) ~ 2.28(금) 자가격리

- 2.29(토)  자가격리 중 11:47분 확진

 

코로나19 지역전파 차단을 위해

집단행사 참여를 자제해주시고,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주세요.


코로나 예방행동수칙

 

심각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행동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세요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고위험군인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더욱 조심해주시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유증상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사람)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세요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세요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여부를 알려주세요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이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는 것이

코로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청주 코로나 선별 진료소 

(출처 청주시청)

 

청주시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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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공가 범위

(사회복무요원 코로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자 공공시설,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노인시설 등에서 휴관, 휴강, 휴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센터나 공공시설이 휴관, 휴원을 하게 되면

공가로 처리되는지 근무를 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래 사회복무요원 공가 범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범령 근거>

 

복무기관의 장은 병역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4호(사회복무요원의 휴가)에

근거하여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처리

 

<코로나19 관련 공가 처리기준>

 

1. 확진자 - 완치 시까지 (공가)

 

2. 의사환자 - 완치 시까지 (공가)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3. 조사대상 유증상자 

- 완치 시까지 (공가)

 

-코로나19 발생국가, 지역 방문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4. 자가 격리대상으로 특정된 자 

- 격리해제 시까지 (공가)

 

5.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 또는 여행한 자

- 귀국일로부터 14일 이내(공가)

 

6. 코로나19 발생국가, 지역 방문자

- 귀국일로부터 14일 이내(공가)

 

7. 복무기관 폐쇄(임시휴관, 휴업 포함)로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아(비상근무인 경우 포함)

복무관리가 불가한 자

- 기관폐쇄 해제 시까지(공가)

 

[직원들이 정상 출근하는 경우는

정상 출근하여 복무]

 

8.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중앙신체검사소 등의

검사 중단으로 처분변경원 등에 의해

재신체검사가 불가능한 자

- 검사재개 시까지(공가)

 

[사실상 복무가 어려워 정해진

재신체검사일 이전부터 병가 등을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만

연장되는 기간에 대하여 공가처리]

 

9. 확진자가 이용했던 시설을 이용하거나

확진자와 동일 거주지 또는 동선에 있었던 자로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 관련 검사

또는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받은 자

- 검사결과 판정 시까지(공가)

 

10. 정부에서 지정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 방문일로부터 14일 이내(공가)

 

11. 정부에서 지정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방문자로서 의심증상은 없으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관련 검사

또는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받은 자

- 검사결과 판정 시까지(공가)

 

12. 유치원,초,중,고 자녀를 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본인이 아니면 자녀를 돌 볼 사람이 없는 경우

- 개학(원)일 까지

 

13.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추이 등을 고려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가 부여가 불가피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 복무기관장이 부여한 기간

 

*증빙서류 등은 사후 징구 가능

(증빙자료를 보완할 수 없는 경우는

복무기관 장의 확인서로 갈음)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청주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도 공가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아

정보를 올려드리니 확인해 주세요.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대구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가장 많은 가운데 있는데

대구에서도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글 많이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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